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658,1,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9:48 659,1,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9:48 660,1,000300 000300|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000300 000300,1,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조내용"":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