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3051,100,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5 83052,100,000200 000200|기본이념,000200 000200,1,기본이념,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5 83053,100,000300 000300|정의,000300 000300,1,정의,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5 83054,100,000400 000400|시장의 책무,000400 000400,1,시장의 책무,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5 83055,100,000500 000500|교육훈련,000500 000500,1,교육훈련,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교육훈련"", ""조내용"":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5 83056,100,000600 000600|지원 신청 등,000600 000600,1,지원 신청 등,제6조(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신청 등"", ""조내용"":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5 83057,100,000700 000700|전문기관 지정 등,000700 000700,1,전문기관 지정 등,제7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문기관 지정 등"", ""조내용"": ""제7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