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2864,101,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65,101,000200 000200|여성가족원의 시설,000200 000200,1,여성가족원의 시설,"제2조(여성가족원의 시설)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여성가족원의 시설"", ""조내용"": ""제2조(여성가족원의 시설)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66,101,000300 000300|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000300 000300,1,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① 여성가족원의 시설사용 및 수강을 하려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에게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통보한다.③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모집정원의 100분의 10까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5.12.26.>",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 ""조내용"":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① 여성가족원의 시설사용 및 수강을 하려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에게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통보한다.③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모집정원의 100분의 10까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5.12.26.>"",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67,101,000400 000400|시설사용료 등,000400 000400,1,시설사용료 등,제4조(시설사용료 등)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 및 수강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조내용"": ""제4조(시설사용료 등)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 및 수강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68,101,000500 000500|시설사용료 등 면제,000500 000500,1,시설사용료 등 면제,"제5조(시설사용료 등 면제)① 원장은 수강신청자 및 보육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보육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일 학기당 2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9.6.2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개정 2024.12.27.>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그 밖에 양성평등,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면제"", ""조내용"": ""제5조(시설사용료 등 면제)① 원장은 수강신청자 및 보육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보육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일 학기당 2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9.6.2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개정 2024.12.27.>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그 밖에 양성평등,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69,101,000600 000600|시설사용료 등 반환,000600 000600,1,시설사용료 등 반환,"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제4조에 따라 징수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육실 사용료의 반환은 보육실을 15일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반환"", ""조내용"":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제4조에 따라 징수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육실 사용료의 반환은 보육실을 15일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70,101,000700 000700|이용시간,000700 000700,1,이용시간,"제7조(이용시간)① 여성가족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가족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이용시간"", ""조내용"": ""제7조(이용시간)① 여성가족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가족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71,101,000800 000800|사용자의 준수사항,000800 000800,1,사용자의 준수사항,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여성가족원의 사용허가 시설물에 공연·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용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여성가족원의 사용허가 시설물에 공연·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72,101,000802 000802|이용자의 준수사항,000802 000802,1,이용자의 준수사항,"제8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오손ㆍ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3. 음주, 소란, 감염병 환자 등 다른 사람의 교육 수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9,"{""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8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오손ㆍ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3. 음주, 소란, 감염병 환자 등 다른 사람의 교육 수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73,101,000900 000900|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000900 000900,1,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제9조(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① 원장은 여성가족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③ 수당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정하는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6.>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제3항에 따른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0,"{""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 ""조내용"": ""제9조(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① 원장은 여성가족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③ 수당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정하는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6.>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제3항에 따른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74,101,001000 001000|운영위원회,001000 001000,1,운영위원회,"제10조(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가족원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여성가족원의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여성가족원 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조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가족원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여성가족원의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여성가족원 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 82875,101,001100 001100|위탁운영,001100 001100,1,위탁운영,제11조(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2,"{""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운영"", ""조내용"": ""제11조(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조문여부"": ""Y""}",2026-06-27 0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