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255,12,"['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6 256,12,"['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6 257,12,"['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6 258,12,"['000400', '000400']|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000400', '000400']",1,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내용"":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2026-06-25 01:48:46 259,12,"['000500', '000500']|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000500', '000500']",1,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조내용"":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6 260,12,"['000600', '000600']|교육 및 홍보","['000600', '000600']",1,교육 및 홍보,"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6 261,12,"['000700', '000700']|협력체계 구축","['000700', '000700']",1,협력체계 구축,"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6 262,12,"['000800', '000800']|비밀 준수의 의무","['000800', '000800']",1,비밀 준수의 의무,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비밀 준수의 의무"", ""조내용"":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6 263,12,"['000900', '000900']|재정지원","['000900', '000900']",1,재정지원,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