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95,18,"['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396,18,"['000200', '000200']|기금의 조성","['000200', '000200']",1,기금의 조성,"제2조 (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2조 (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397,18,"['000202', '000202']|기금의 존속기한","['000202', '000202']",1,기금의 존속기한,"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6.12.21., 2021.12.13., 2026.4.1.>",3,"{""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6.12.21., 2021.12.13., 2026.4.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398,18,"['000300', '000300']|기금의 운용관리","['000300', '000300']",1,기금의 운용관리,"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4,"{""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조내용"":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399,18,"['000400', '000400']|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000400', '000400']",1,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25.4.1.>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5,"{""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25.4.1.>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0,18,"['000500', '000500']|위원회의 기능","['000500', '000500']",1,위원회의 기능,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6,"{""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1,18,"['000600', '000600']|위원장의 직무","['000600', '000600']",1,위원장의 직무,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7,"{""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2,18,"['000700', '000700']|위원의 임기","['000700', '000700']",1,위원의 임기,"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3.]",8,"{""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3,18,"['000800', '000800']|위원회의 회의","['000800', '000800']",1,위원회의 회의,"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9,"{""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내용"":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4,18,"['000900', '000900']|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000900', '000900']",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10,"{""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5,18,"['001000', '001000']|기금의 운용계획","['001000', '001000']",1,기금의 운용계획,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0. 6. 1.>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10>,11,"{""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0. 6. 1.>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6,18,"['001100', '001100']|기금의 지원","['001100', '001100']",1,기금의 지원,제11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장려2.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3.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 지도 육성4. 독거노인 등 취약 재가노인복지사업5.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7. 노후준비 교육 및 홍보 등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12,"{""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금의 지원"", ""조내용"": ""제11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장려2.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3.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 지도 육성4. 독거노인 등 취약 재가노인복지사업5.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7. 노후준비 교육 및 홍보 등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7,18,"['001200', '001200']|회계관계공무원","['001200', '001200']",1,회계관계공무원,"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3,"{""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조내용"":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8,18,"['001300', '001300']|결산 및 보고","['001300', '001300']",1,결산 및 보고,"제13조 (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2019.6.21., 2021.12.13.>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14,"{""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결산 및 보고"", ""조내용"": ""제13조 (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2019.6.21., 2021.12.13.>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09,18,"['001400', '001400']|수당 등","['001400', '001400']",1,수당 등,"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2021.12.13.>[제목개정 2021.12.13.]",15,"{""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2021.12.13.>[제목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 410,18,"['001500', '001500']|시행규칙","['001500', '001500']",1,시행규칙,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16,"{""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