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37,20,"['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0 438,20,"['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0 439,20,"['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0 440,20,"['000400', '000400']|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000400', '000400']",1,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2026-06-25 01:48:50 441,20,"['000500', '000500']|실태조사","['000500', '000500']",1,실태조사,"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0 442,20,"['000600', '000600']|지원사업","['000600', '000600']",1,지원사업,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0 443,20,"['000700', '000700']|업무의 위탁","['000700', '000700']",1,업무의 위탁,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0 444,20,"['000800', '000800']|점검","['000800', '000800']",1,점검,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점검"", ""조내용"": ""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0 445,20,"['000900', '000900']|준용","['000900', '000900']",1,준용,"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