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67,22,"['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7 468,22,"['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7 469,22,"['000300', '000300']|지원대상 및 방법","['000300', '000300']",1,지원대상 및 방법,"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및 방법"",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7 470,22,"['000400', '000400']|지원신청 및 우선순위","['000400', '000400']",1,지원신청 및 우선순위,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조내용"": ""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7 471,22,"['000500', '000500']|재정지원 등","['000500', '000500']",1,재정지원 등,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재정지원 등"", ""조내용"":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7 472,22,"['000600', '000600']|중복지원 금지","['000600', '000600']",1,중복지원 금지,제6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중복지원 금지"", ""조내용"":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7 473,22,"['000700', '000700']|지원의 중지·환수","['000700', '000700']",1,지원의 중지·환수,"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의 중지·환수"", ""조내용"": ""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조문여부"": ""Y""}",2026-06-25 01:48:57 474,22,"['000800', '000800']|협력체계 구축","['000800', '000800']",1,협력체계 구축,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7 475,22,"['000900', '000900']|사후관리","['000900', '000900']",1,사후관리,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후관리"", ""조내용"":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