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538,26,"['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39,26,"['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0,26,"['000300', '000300']|시의 책무","['000300', '000300']",1,시의 책무,"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매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3. 10. 4.>④ 삭제<2020.12.21.>⑤ 삭제<2020.12.21.>⑥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 중소업체보호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토록 한다.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매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3. 10. 4.>④ 삭제<2020.12.21.>⑤ 삭제<2020.12.21.>⑥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 중소업체보호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토록 한다.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1,26,"['000302', '000302']|공동도급 및 하도급","['000302', '000302']",1,공동도급 및 하도급,"제3조의2(공동도급 및 하도급)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설계업체 포함)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1.]",4,"{""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공동도급 및 하도급"", ""조내용"": ""제3조의2(공동도급 및 하도급)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설계업체 포함)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2,26,"['000303', '000303']|지역건설업체참여 등","['000303', '000303']",1,지역건설업체참여 등,"제3조의3(지역건설업체참여 등) 시장은 천안시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본조신설 2020.12.21.]",5,"{""조문번호"": [""000303"", ""000303""], ""조제목"": ""지역건설업체참여 등"", ""조내용"": ""제3조의3(지역건설업체참여 등) 시장은 천안시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본조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3,26,"['000400', '000400']|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000400', '000400']",1,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2023. 10. 4.>",6,"{""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조내용"":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2023. 10. 4.>"",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4,26,"['000500', '000500']|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000500', '000500']",1,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제5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7,"{""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조내용"": ""제5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5,26,"['000600', '000600']|구성","['000600', '000600']",1,구성,"제6조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3명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신설 2015.7.21>",8,"{""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6조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3명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6,26,"['000700', '000700']|기능","['000700', '000700']",1,기능,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관한 사항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9,"{""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관한 사항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7,26,"['000800', '000800']|위원의 임기","['000800', '000800']",1,위원의 임기,"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8.1.>",10,"{""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8.1.>"",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8,26,"['000900', '000900']|위원장의 직무","['000900', '000900']",1,위원장의 직무,"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49,26,"['001000', '001000']|우수 건설인 선정","['001000', '001000']",1,우수 건설인 선정,"제10조 (우수 건설인 선정)① 시장은 건실한 지역건설문화 조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건설업체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2022.8.1.>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선정의 기준 및 평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제목개정 2022.8.1.]",12,"{""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우수 건설인 선정"", ""조내용"": ""제10조 (우수 건설인 선정)① 시장은 건실한 지역건설문화 조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건설업체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2022.8.1.>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선정의 기준 및 평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제목개정 2022.8.1.]"",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50,26,"['001002', '001002']|우수 건설인 지원 등","['001002', '001002']",1,우수 건설인 지원 등,"제10조의2(우수 건설인 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천안사랑 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 홍보2. 하도급 및 협력업체 등록 협조 요청3. 현판 수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8.1.][전문개정 2022.8.1.]",13,"{""조문번호"": [""001002"", ""001002""], ""조제목"": ""우수 건설인 지원 등"", ""조내용"": ""제10조의2(우수 건설인 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천안사랑 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 홍보2. 하도급 및 협력업체 등록 협조 요청3. 현판 수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8.1.][전문개정 2022.8.1.]"",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51,26,"['001003', '001003']|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001003', '001003']",1,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제10조의3(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우수 건설업체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8.1.],14,"{""조문번호"": [""001003"", ""001003""], ""조제목"": ""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조내용"": ""제10조의3(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우수 건설업체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8.1.]"",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52,26,"['001100', '001100']|회의","['001100', '001100']",1,회의,"제11조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2015.7.21>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5,"{""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2015.7.21>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53,26,"['001200', '001200']|수당 등","['001200', '001200']",1,수당 등,"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2.8.1.>",16,"{""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2.8.1.>"",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54,26,"['001300', '001300']|의회보고","['001300', '001300']",1,의회보고,제13조 (의회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건설사업과 관련한 참여 현황 및 하도급 실적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17,"{""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의회보고"", ""조내용"": ""제13조 (의회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건설사업과 관련한 참여 현황 및 하도급 실적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 555,26,"['001400', '001400']|시행규칙","['001400', '001400']",1,시행규칙,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2.2.],18,"{""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2.2.]"", ""조문여부"": ""Y""}",2026-06-25 01: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