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695,3,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조문여부"": ""Y""}",2026-06-25 01:50:14 696,3,000200 000200|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000200 000200,1,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내용"":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50:14 697,3,000300 000300|여비의 지급구분,000300 000300,1,여비의 지급구분,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여비의 지급구분"", ""조내용"":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2026-06-25 01:50:14 698,3,000302 000302|운임 및 숙박비 지급,000302 000302,1,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3.21.>[본조 신설 2008.12.22],4,"{""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내용"":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3.21.>[본조 신설 2008.12.22]"", ""조문여부"": ""Y""}",2026-06-25 01:50:14 699,3,000400 000400|규정의 준용,000400 000400,1,규정의 준용,"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4.1.>1. 규정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전문개정 2015.5.11]",5,"{""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규정의 준용"", ""조내용"":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4.1.>1. 규정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전문개정 2015.5.11]"", ""조문여부"": ""Y""}",2026-06-25 01: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