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6169,3061,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10 36170,3061,000200 000200|실무반 편성ㆍ운영,000200 000200,1,실무반 편성ㆍ운영,"제2조(실무반 편성ㆍ운영)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이 한다.②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총괄은 제3조에서 정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실무반 편성ㆍ운영"", ""조내용"": ""제2조(실무반 편성ㆍ운영)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이 한다.②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총괄은 제3조에서 정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10 36171,3061,000300 000300|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000300 000300,1,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6과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조내용"":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6과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10 36172,3061,000400 000400|상황판단회의,000400 000400,1,상황판단회의,"제4조(상황판단회의)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의 지원 및 수습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12.29., 2023.6.29.>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 <개정 2024.6.28.>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5. 유관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등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상황판단회의"", ""조내용"": ""제4조(상황판단회의)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의 지원 및 수습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12.29., 2023.6.29.>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 <개정 2024.6.28.>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5. 유관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등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2026-06-26 03:40:10 36173,3061,000500 000500|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000500 000500,1,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제5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내용"": ""제5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10 36174,3061,000502 000502|재난피해자지원센터,000502 000502,1,재난피해자지원센터,제5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본조 신설 2026.6.12.],6,"{""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내용"": ""제5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본조 신설 2026.6.12.]"", ""조문여부"": ""Y""}",2026-06-26 03:40:10 36175,3061,000600 000600|사무의 전결사항,000600 000600,1,사무의 전결사항,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7,"{""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무의 전결사항"", ""조내용"":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10 36176,3061,000700 000700|운영규정,000700 000700,1,운영규정,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8,"{""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