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7817,3147,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18,3147,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19,3147,000300 000300|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000300 000300,1,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조내용"":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0,3147,000400 000400|서류의 송달,000400 000400,1,서류의 송달,"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에 수령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서류의 송달"", ""조내용"":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에 수령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1,3147,000500 000500|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000500 000500,1,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시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 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조내용"":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시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 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2,3147,000600 000600|시세환급금의 처리,000600 000600,1,시세환급금의 처리,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세환급금의 처리"", ""조내용"":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3,3147,000700 000700|시세환급금의 지급,000700 000700,1,시세환급금의 지급,"제7조(시세환급금의 지급)① 시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구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시세환급금의 지급"", ""조내용"": ""제7조(시세환급금의 지급)① 시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구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4,3147,000800 000800|시세환급금의 충당,000800 000800,1,시세환급금의 충당,제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라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세환급금의 충당"", ""조내용"": ""제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라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5,3147,000900 000900|납세담보의 범위,000900 000900,1,납세담보의 범위,"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납세담보의 범위"", ""조내용"":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6,3147,001000 001000|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001000 001000,1,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제10조(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례 제2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조내용"": ""제10조(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례 제2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7,3147,001100 001100|체납처분 절차,001100 001100,1,체납처분 절차,"제11조(체납처분 절차)① 시장은 인수한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수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따르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은 시장이 행한다.<개정 2023.10.20.>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이 압류한 경우: 시장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 구청장",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체납처분 절차"", ""조내용"": ""제11조(체납처분 절차)① 시장은 인수한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수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따르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은 시장이 행한다.<개정 2023.10.20.>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이 압류한 경우: 시장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 구청장"",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8,3147,001200 001200|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001200 001200,1,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제12조(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2,"{""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 ""조내용"": ""제12조(과세전적부심사의 사후조치)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29,3147,001300 001300|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001300 001300,1,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제13조(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① 구청장등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3,"{""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 ""조내용"": ""제13조(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① 구청장등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30,3147,001400 001400|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001400 001400,1,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제14조(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삭제 2025.10.2.>,14,"{""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내용"": ""제14조(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삭제 2025.10.2.>"",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31,3147,001500 001500|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 등,001500 001500,1,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 등,제15조(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 등) <삭제 2025.10.2.>,15,"{""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 등"", ""조내용"": ""제15조(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 등) <삭제 2025.10.2.>"",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32,3147,001600 001600|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001600 001600,1,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제16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삭제 2025.10.2.>,16,"{""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내용"": ""제16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삭제 2025.10.2.>"",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 37833,3147,001700 001700|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001700 001700,1,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14조에서 이동 <2020.7.3.>] <개정 2022.12.30.>",17,"{""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조내용"":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14조에서 이동 <2020.7.3.>] <개정 2022.12.30.>"", ""조문여부"": ""Y""}",2026-06-26 03: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