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8154,3169,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 38155,3169,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입주업체”란 수탁기관과 계약을 통해 체육시설 안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입주업체”란 수탁기관과 계약을 통해 체육시설 안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 38156,3169,000300 000300|관리 및 운영,000300 000300,1,관리 및 운영,"제3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관리 및 운영"", ""조내용"": ""제3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 38157,3169,000400 000400|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000400 000400,1,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제4조(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조내용"": ""제4조(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 38158,3169,000500 000500|주차요금 감면대상,000500 000500,1,주차요금 감면대상,"제5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체육시설 공사 차량7.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9.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수탁기관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10. 체육시설 이용 또는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에 용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무료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내용"": ""제5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체육시설 공사 차량7.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9.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수탁기관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10. 체육시설 이용 또는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에 용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무료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 38159,3169,000600 000600|정기주차,000600 000600,1,정기주차,"제6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기주차"", ""조내용"": ""제6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 38160,3169,000700 000700|주차요금 징수방법,000700 000700,1,주차요금 징수방법,"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수탁기관은 출차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③ 정기주차 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④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행사 및 회의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주차요금 징수방법"", ""조내용"":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수탁기관은 출차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③ 정기주차 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④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행사 및 회의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 38161,3169,000800 000800|주차요금 관리,000800 000800,1,주차요금 관리,제8조(주차요금 관리)① 수탁기관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결산하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주차장 이용통계 및 주차요금 수입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주차장 및 주차요금 수입 관리실태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주차요금 관리"", ""조내용"": ""제8조(주차요금 관리)① 수탁기관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결산하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주차장 이용통계 및 주차요금 수입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주차장 및 주차요금 수입 관리실태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 38162,3169,000900 000900|손해배상 책임,000900 000900,1,손해배상 책임,제9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손해배상 책임"", ""조내용"": ""제9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 38163,3169,001000 001000|주차제한,001000 001000,1,주차제한,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경기·행사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주차제한"", ""조내용"":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경기·행사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여부"": ""Y""}",2026-06-26 03: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