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8418,3186,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0 38419,3186,000200 000200|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000200 000200,1,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①「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으로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④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입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제목개정 2014.12.31.]",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조내용"": ""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①「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으로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④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입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제목개정 2014.12.31.]"", ""조문여부"": ""Y""}",2026-06-26 03:41:10 38420,3186,000300 000300|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000300 000300,1,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①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의뢰나 품질시험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10.2.>② <삭제 2025.10.2.>,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 ""조내용"":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①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의뢰나 품질시험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10.2.>② <삭제 2025.10.2.>"", ""조문여부"": ""Y""}",2026-06-26 03:41:10 38421,3186,000400 000400|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000400 000400,1,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제4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①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 점검해야 할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사②기동반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이행 여부2.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이행 여부3.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공기량 등 콘크리트(Concrete)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 벽돌, 경계석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5. 그 밖에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사항③기동반은 별표의 현장점검기동반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④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현장안내와 관련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⑤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⑥품질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확인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⑦본부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현장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자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조내용"": ""제4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①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 점검해야 할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사②기동반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이행 여부2.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이행 여부3.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공기량 등 콘크리트(Concrete)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 벽돌, 경계석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5. 그 밖에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사항③기동반은 별표의 현장점검기동반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④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현장안내와 관련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⑤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⑥품질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확인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⑦본부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현장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자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조문여부"": ""Y""}",2026-06-26 03:41:10 38422,3186,000500 000500|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000500 000500,1,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제5조(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①본부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6.10.>,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 ""조내용"": ""제5조(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①본부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6.10.>"", ""조문여부"": ""Y""}",2026-06-26 03:41:10 38423,3186,000600 000600|품질시험·검사의 입회,000600 000600,1,품질시험·검사의 입회,제6조(품질시험·검사의 입회) 본부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 시험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품질시험·검사의 입회"", ""조내용"": ""제6조(품질시험·검사의 입회) 본부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 시험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0 38424,3186,000700 000700|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000700 000700,1,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 품질시험의 성과표는 품질관리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험종목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 ""조내용"":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 품질시험의 성과표는 품질관리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험종목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