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8633,3198,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34,3198,000200 000200|적용범위,000200 000200,1,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35,3198,000300 000300|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000300 000300,1,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청장 또는 구의회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청장 또는 구의회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36,3198,000400 000400|기능,000400 000400,1,기능,"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37,3198,000500 000500|회의,000500 000500,1,회의,"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38,3198,000600 000600|의견청취,000600 000600,1,의견청취,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견청취"", ""조내용"":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39,3198,000700 000700|간사,000700 000700,1,간사,"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40,3198,000800 000800|인사교류계획의 수립,000800 000800,1,인사교류계획의 수립,"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3. 정년이 연장된 사람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3. 정년이 연장된 사람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41,3198,000900 000900|협의회의 심의,000900 000900,1,협의회의 심의,제9조(협의회의 심의) 협의회는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의회의 심의"", ""조내용"": ""제9조(협의회의 심의) 협의회는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42,3198,001000 001000|인사교류의 확정·시달,001000 001000,1,인사교류의 확정·시달,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의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에게 그 실시를 통보한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조내용"":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의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에게 그 실시를 통보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43,3198,001100 001100|국가공무원의 교류,001100 001100,1,국가공무원의 교류,제11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의장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국가공무원의 교류"", ""조내용"": ""제11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의장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 38644,3198,001200 001200|운영세칙,001200 001200,1,운영세칙,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2,"{""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