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8654,3200,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 38655,3200,000200 000200|당직근무,000200 000200,1,당직근무,제2조(당직근무)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당직근무"", ""조내용"": ""제2조(당직근무)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 38656,3200,000300 000300|비상근무,000300 000300,1,비상근무,제3조(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비상근무"", ""조내용"": ""제3조(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 38657,3200,000400 000400|비상근무의 요령,000400 000400,1,비상근무의 요령,"제4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내용"":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 38658,3200,000500 000500|비상소집,000500 000500,1,비상소집,"제5조(비상소집)① 의정관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비상소집"", ""조내용"": ""제5조(비상소집)① 의정관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 38659,3200,000600 000600|의정관의 임무,000600 000600,1,의정관의 임무,"제6조(의정관의 임무)① 의정관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의정관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정관의 임무"", ""조내용"": ""제6조(의정관의 임무)① 의정관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의정관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 38660,3200,000700 000700|상황실의 설치,000700 000700,1,상황실의 설치,"제7조(상황실의 설치)① 의정관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상황실의 설치"", ""조내용"": ""제7조(상황실의 설치)① 의정관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 38661,3200,000800 000800|응소자의 임무,000800 000800,1,응소자의 임무,"제8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의정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응소자의 임무"", ""조내용"": ""제8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의정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 38662,3200,000900 000900|연락체계의 유지,000900 000900,1,연락체계의 유지,"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연락체계의 유지"", ""조내용"":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 38663,3200,001000 001000|운영세칙,001000 001000,1,운영세칙,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