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9037,3224,000000 000000|,000000 000000,0,,제1장 총 칙,1,"{""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2026-06-26 03:41:27 39038,3224,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2,"{""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39,3224,000200 000200|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000200 000200,1,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1.>",3,"{""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내용"":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0,3224,000300 000300|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000300 000300,1,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5.8>",4,"{""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조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5.8>"",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1,3224,000400 000400|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000400 000400,1,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25.8.1.>,5,"{""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조내용"":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2,3224,000500 000500|,000500 000500,1,,제5조 삭제<2009.5.8>,6,"{""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 ""조내용"": ""제5조 삭제<2009.5.8>"",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3,3224,000600 000600|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000600 000600,1,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7,"{""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조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4,3224,000700 000700|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000700 000700,1,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25.8.1.>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5>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8,"{""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25.8.1.>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5>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5,3224,000800 000800|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000800 000800,1,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9,"{""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조내용"":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6,3224,000900 000900|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000900 000900,1,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25.8.1.>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8.1.>",10,"{""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조내용"":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25.8.1.>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7,3224,001000 001000|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001000 001000,1,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5.8.1.>,11,"{""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8,3224,001100 001100|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001100 001100,1,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5.8.1.>",12,"{""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조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49,3224,001200 001200|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001200 001200,1,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3,"{""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조내용"":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50,3224,001300 001300|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001300 001300,1,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14,"{""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내용"":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51,3224,001400 001400|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001400 001400,1,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25.8.1.>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8.1.>",15,"{""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조내용"":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25.8.1.>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52,3224,001500 001500|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001500 001500,1,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16,"{""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내용"":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 39053,3224,001600 001600|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001600 001600,1,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7,"{""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내용"":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