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9054,3225,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55,3225,000200 000200|위탁대상사무 확정,000200 000200,1,위탁대상사무 확정,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탁대상사무 확정"", ""조내용"":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56,3225,000300 000300|수탁기관 선정절차,000300 000300,1,수탁기관 선정절차,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1.>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수탁기관 선정절차"", ""조내용"":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1.>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57,3225,000400 000400|계약체결,000400 000400,1,계약체결,"제4조(계약체결)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계약서는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마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계약체결"", ""조내용"": ""제4조(계약체결)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계약서는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마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58,3225,000500 000500|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000500 000500,1,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제5조(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 ""조내용"": ""제5조(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59,3225,000600 000600|인계ㆍ인수,000600 000600,1,인계ㆍ인수,"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인계ㆍ인수"", ""조내용"": ""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60,3225,000700 000700|사무편람,000700 000700,1,사무편람,제7조(사무편람)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무편람"", ""조내용"": ""제7조(사무편람)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61,3225,000800 000800|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000800 000800,1,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제8조(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정책기획관은 민간위탁 사무명, 소관부서, 수탁기관명, 수탁기간 등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조내용"": ""제8조(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정책기획관은 민간위탁 사무명, 소관부서, 수탁기관명, 수탁기간 등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