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9062,3226,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63,3226,000200 000200|채권의 매입,000200 000200,1,채권의 매입,"제2조(채권의 매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매입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채권의 매입"", ""조내용"": ""제2조(채권의 매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매입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64,3226,000300 000300|채권원리금 상환 등,000300 000300,1,채권원리금 상환 등,"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0.>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신설 2021.12.29.>1.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④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채권원리금 상환 등"", ""조내용"":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0.>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신설 2021.12.29.>1.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④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65,3226,000302 000302|채권의 발행이율,000302 000302,1,채권의 발행이율,"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2019.8.30., 2022.12.30., 2025.8.1.> [본조신설 2015.4.30.]",4,"{""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채권의 발행이율"", ""조내용"":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2019.8.30., 2022.12.30., 2025.8.1.> [본조신설 2015.4.30.]"",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66,3226,000400 000400|채권업무의 위탁관리,000400 000400,1,채권업무의 위탁관리,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5,"{""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조내용"": ""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67,3226,000500 000500|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000500 000500,1,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6,"{""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조내용"":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68,3226,000600 000600|융자약정 및 융자절차,000600 000600,1,융자약정 및 융자절차,"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7,"{""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조내용"":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69,3226,000602 000602|융자금의 이율,000602 000602,1,융자금의 이율,제6조의2(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7.29.],8,"{""조문번호"": [""000602"", ""000602""], ""조제목"": ""융자금의 이율"", ""조내용"": ""제6조의2(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7.29.]"",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70,3226,000700 000700|융자업무 처리,000700 000700,1,융자업무 처리,"제7조(융자업무 처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절차, 상환절차, 융자금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29.>",9,"{""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융자업무 처리"", ""조내용"": ""제7조(융자업무 처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절차, 상환절차, 융자금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29.>"",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71,3226,000800 000800|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000800 000800,1,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10,"{""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조내용"": ""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72,3226,000900 000900|채권증권의 폐기,000900 000900,1,채권증권의 폐기,"제9조(채권증권의 폐기)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4.30.>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11,"{""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채권증권의 폐기"", ""조내용"": ""제9조(채권증권의 폐기)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4.30.>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73,3226,001000 001000|사고신고,001000 001000,1,사고신고,"제10조(사고신고)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12,"{""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사고신고"", ""조내용"": ""제10조(사고신고)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74,3226,001100 001100|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001100 001100,1,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위탁은행의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13,"{""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조내용"":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위탁은행의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 39075,3226,001200 001200|채권의 상장,001200 001200,1,채권의 상장,제12조(채권의 상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 한국거래소에 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14,"{""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채권의 상장"", ""조내용"": ""제12조(채권의 상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 한국거래소에 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조문여부"": ""Y""}",2026-06-26 03: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