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9406,3251,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07,3251,000200 000200|등록신청서,000200 000200,1,등록신청서,"제2조(등록신청서)①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 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등록신청서"", ""조내용"": ""제2조(등록신청서)①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 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08,3251,000300 000300|등록증,000300 000300,1,등록증,제3조(등록증)①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등록증"", ""조내용"": ""제3조(등록증)①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09,3251,000400 000400|등록증 발급대장,000400 000400,1,등록증 발급대장,제4조(등록증 발급대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등록증 발급대장"", ""조내용"": ""제4조(등록증 발급대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10,3251,000500 000500|관리단체 지정서,000500 000500,1,관리단체 지정서,제5조(관리단체 지정서)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관리단체 지정서"", ""조내용"": ""제5조(관리단체 지정서)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11,3251,000600 000600|시등록문화유산 대장,000600 000600,1,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제6조(시등록문화유산 대장)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등록문화유산 대장"", ""조내용"": ""제6조(시등록문화유산 대장)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12,3251,000700 000700|신고서,000700 000700,1,신고서,"제7조(신고서)① 조례 제5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3.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4. 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5.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ㆍ완료 신고서6.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7. 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탁본ㆍ영인(影印) 신고서② 조례 제5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 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4.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탁본ㆍ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신고서"", ""조내용"": ""제7조(신고서)① 조례 제5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3.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4. 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5.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ㆍ완료 신고서6.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7. 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탁본ㆍ영인(影印) 신고서② 조례 제5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 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4.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탁본ㆍ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13,3251,000800 000800|현상변경 신고서,000800 000800,1,현상변경 신고서,"제8조(현상변경 신고서)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상변경 신고서에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붙여서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 관할 구에서는 감독관을 지명 배치하고, 완료신고시에는 허가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현상변경 신고서"", ""조내용"": ""제8조(현상변경 신고서)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상변경 신고서에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붙여서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 관할 구에서는 감독관을 지명 배치하고, 완료신고시에는 허가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14,3251,000900 000900|현상변경 허가 등,000900 000900,1,현상변경 허가 등,제9조(현상변경 허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2.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② 조례 제8호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설계도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라.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2.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를 말한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현상변경 허가 등"", ""조내용"": ""제9조(현상변경 허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2.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② 조례 제8호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설계도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라.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2. 법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15,3251,001000 001000|손실 보상의 신청,001000 001000,1,손실 보상의 신청,제10조(손실 보상의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손실 보상 신청서를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관련 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른 실비로 산정한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손실 보상의 신청"", ""조내용"": ""제10조(손실 보상의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손실 보상 신청서를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관련 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른 실비로 산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 39416,3251,001100 001100|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001100 001100,1,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제11조(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2. 소유자 동의서3.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조내용"": ""제11조(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2. 소유자 동의서3.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