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9552,3260,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조문여부"": ""Y""}",2026-06-26 03:41:44 39553,3260,000200 000200|세부항목별 배점,000200 000200,1,세부항목별 배점,"제2조(세부항목별 배점)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세부항목별 배점"", ""조내용"": ""제2조(세부항목별 배점)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4 39554,3260,000300 000300|세부항목별 평가기준,000300 000300,1,세부항목별 평가기준,"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별표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17.7.7., 2017.10.27., 2021.6.30.>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을 평가한다.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공시자료가 있는 경우 만점처리 할 수 있다.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4.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5.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는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6.27.>6.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7.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은 영업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의 편의 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8.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향후 계획을 비교·평가한다.9.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10.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금고업무 수행조직과 인력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다.11.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다.12.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다.1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실적을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14. “대전광역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15. “탄소중립 기여도”는 금융기관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25.6.27.>",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조내용"":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별표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17.7.7., 2017.10.27., 2021.6.30.>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을 평가한다.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공시자료가 있는 경우 만점처리 할 수 있다.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4.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5.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는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6.27.>6.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7.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은 영업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의 편의 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8.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향후 계획을 비교·평가한다.9.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10.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금고업무 수행조직과 인력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다.11.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다.12.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다.1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실적을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14. “대전광역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15. “탄소중립 기여도”는 금융기관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25.6.27.>"", ""조문여부"": ""Y""}",2026-06-26 03:41:44 39555,3260,000400 000400|운영세칙,000400 000400,1,운영세칙,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