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9580,3263,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2026-06-26 03:41:45 39581,3263,000200 000200|회계관계공무원,000200 000200,1,회계관계공무원,"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017.7.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조내용"":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017.7.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조문여부"": ""Y""}",2026-06-26 03:41:45 39582,3263,000300 000300|재정보증,000300 000300,1,재정보증,"제3조(재정보증)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7.7.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7.>",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재정보증"", ""조내용"":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7.7.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2026-06-26 03:41:45 39583,3263,000400 000400|재정보증금,000400 000400,1,재정보증금,제4조(재정보증금)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전문개정 2020.5.15.],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재정보증금"", ""조내용"": ""제4조(재정보증금)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전문개정 2020.5.15.]"", ""조문여부"": ""Y""}",2026-06-26 03:41:45 39584,3263,000500 000500|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000500 000500,1,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7.>",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조내용"":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2026-06-26 03:41:45 39585,3263,000600 000600|보험료의 지급,000600 000600,1,보험료의 지급,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보험료의 지급"", ""조내용"":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2026-06-26 03:41:45 39586,3263,000700 000700|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000700 000700,1,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조내용"":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2026-06-26 03:41:45 39587,3263,000800 000800|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000800 000800,1,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조내용"":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