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9612,3266,000000 000000|,000000 000000,0,,제1장 총 칙,1,"{""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2026-06-26 03:41:46 39613,3266,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2,"{""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14,3266,000200 000200|의회의 개폐선포,000200 000200,1,의회의 개폐선포,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3,"{""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의회의 개폐선포"", ""조내용"":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15,3266,000300 000300|회기,000300 000300,1,회기,"제3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4,"{""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회기"", ""조내용"": ""제3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16,3266,000400 000400|개의,000400 000400,1,개의,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5,"{""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개의"", ""조내용"":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17,3266,000500 000500|회의에 관한 선포,000500 000500,1,회의에 관한 선포,"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의에 관한 선포"", ""조내용"":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18,3266,000600 000600|원격영상회의,000600 000600,1,원격영상회의,"제6조(원격영상회의)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원격영상회의"", ""조내용"": ""제6조(원격영상회의)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19,3266,000700 000700|휴회,000700 000700,1,휴회,제7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8,"{""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휴회"", ""조내용"": ""제7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0,3266,000800 000800|의사일정의 작성,000800 000800,1,의사일정의 작성,"제8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의사일정의 작성"", ""조내용"": ""제8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1,3266,000900 000900|의사일정의 변경,000900 000900,1,의사일정의 변경,제9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10,"{""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의사일정의 변경"", ""조내용"": ""제9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2,3266,001000 001000|의사일정의 미료안건,001000 001000,1,의사일정의 미료안건,제10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11,"{""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조내용"": ""제10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3,3266,001002 00100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001002 001002,1,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제10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12.14.]",12,"{""조문번호"": [""001002"", ""001002""], ""조제목"":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조내용"": ""제10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12.14.]"",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4,3266,001003 00100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001003 001003,1,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제10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12.14.],13,"{""조문번호"": [""001003"", ""001003""], ""조제목"":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조내용"": ""제10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12.14.]"",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5,3266,"001100 001100|의안의 제출, 발의",001100 001100,1,"의안의 제출, 발의","제11조(의안의 제출, 발의)① 삭제 <2021.12.14.>②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업무보고서는 7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그 사유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4.>④ 제3항 단서에서 긴급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말한다.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의안2.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3.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업무 등 해당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의안⑤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입법예고 여부, 입법예고 후 의견접수, 그에 따른 처리 결과(당초 의안변경 사항을 포함한다), 재입법 예고 여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재입법 예고를 포함한다) 제외대상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내용과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4,"{""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의안의 제출, 발의"", ""조내용"": ""제11조(의안의 제출, 발의)① 삭제 <2021.12.14.>②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업무보고서는 7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그 사유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4.>④ 제3항 단서에서 긴급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말한다.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의안2.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3.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업무 등 해당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의안⑤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입법예고 여부, 입법예고 후 의견접수, 그에 따른 처리 결과(당초 의안변경 사항을 포함한다), 재입법 예고 여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재입법 예고를 포함한다) 제외대상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내용과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6,3266,001200 001200|상임위원회 회부,001200 001200,1,상임위원회 회부,"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한 때에는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5,"{""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상임위원회 회부"", ""조내용"":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한 때에는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7,3266,001300 001300|조례안 예고,001300 001300,1,조례안 예고,제13조(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②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③ 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16,"{""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조례안 예고"", ""조내용"": ""제13조(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②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③ 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8,3266,001400 001400|특별위원회 회부,001400 001400,1,특별위원회 회부,제14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17,"{""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특별위원회 회부"", ""조내용"": ""제14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29,3266,001500 001500|심사기간,001500 001500,1,심사기간,제15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칠 수 있다.,18,"{""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심사기간"", ""조내용"": ""제15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0,3266,001600 001600|위원회의 제출의안,001600 001600,1,위원회의 제출의안,"제16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19,"{""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회의 제출의안"", ""조내용"": ""제16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1,3266,001700 001700|동의의 의제성립,001700 001700,1,동의의 의제성립,제17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20,"{""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동의의 의제성립"", ""조내용"": ""제17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2,3266,001800 001800|수정동의,001800 001800,1,수정동의,제18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21,"{""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수정동의"", ""조내용"": ""제18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3,3266,"001900 001900|의안, 동의의 철회",001900 001900,1,"의안, 동의의 철회","제19조(의안, 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2,"{""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의안, 동의의 철회"", ""조내용"": ""제19조(의안, 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4,3266,002000 002000|번안,002000 002000,1,번안,"제20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23,"{""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번안"", ""조내용"": ""제20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5,3266,002100 002100|안건심의,002100 002100,1,안건심의,"제21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24,"{""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안건심의"", ""조내용"": ""제21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6,3266,002200 002200|재회부,002200 002200,1,재회부,제22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25,"{""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재회부"", ""조내용"": ""제22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7,3266,002300 002300|의안의 정리,002300 002300,1,의안의 정리,"제23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26,"{""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의안의 정리"", ""조내용"": ""제23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8,3266,002400 002400|의안의 이송,002400 002400,1,의안의 이송,제24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27,"{""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의안의 이송"", ""조내용"": ""제24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39,3266,002500 002500|발언의 허가,002500 002500,1,발언의 허가,"제25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28,"{""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발언의 허가"", ""조내용"": ""제25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0,3266,002600 002600|발언의 장소,002600 002600,1,발언의 장소,제26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29,"{""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발언의 장소"", ""조내용"": ""제26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1,3266,002700 002700|발언의 계속,002700 002700,1,발언의 계속,제27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의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30,"{""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발언의 계속"", ""조내용"": ""제27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의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2,3266,002800 002800|의제 외 발언의 금지,002800 002800,1,의제 외 발언의 금지,제28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31,"{""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의제 외 발언의 금지"", ""조내용"": ""제28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3,3266,002900 002900|발언횟수의 제한,002900 002900,1,발언횟수의 제한,"제29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2,"{""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발언횟수의 제한"", ""조내용"": ""제29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4,3266,003000 003000|발언시간의 제한,003000 003000,1,발언시간의 제한,"제30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33,"{""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발언시간의 제한"", ""조내용"": ""제30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5,3266,003100 003100|5분자유발언,003100 003100,1,5분자유발언,"제31조(5분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가 개의되는 경우 11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7.16.>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각 차수별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원이 11명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하여 11명으로 한다. <개정 2021.7.16.>④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4,"{""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5분자유발언"", ""조내용"": ""제31조(5분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가 개의되는 경우 11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7.16.>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각 차수별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원이 11명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하여 11명으로 한다. <개정 2021.7.16.>④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6,3266,003200 003200|보충보고,003200 003200,1,보충보고,제32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35,"{""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보충보고"", ""조내용"": ""제32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7,3266,003300 003300|토론의 통지,003300 003300,1,토론의 통지,제33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36,"{""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토론의 통지"", ""조내용"": ""제33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8,3266,003400 003400|의장의 토론참가,003400 003400,1,의장의 토론참가,제34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37,"{""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의장의 토론참가"", ""조내용"": ""제34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49,3266,003500 003500|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003500 003500,1,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제3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38,"{""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조내용"": ""제3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0,3266,003600 003600|표결의 선포,003600 003600,1,표결의 선포,제36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39,"{""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표결의 선포"", ""조내용"": ""제36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1,3266,003700 003700|표결의 참가,003700 003700,1,표결의 참가,제37조(표결의 참가)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② 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40,"{""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표결의 참가"", ""조내용"": ""제37조(표결의 참가)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② 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2,3266,003800 003800|의사변경의 금지,003800 003800,1,의사변경의 금지,제38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41,"{""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의사변경의 금지"", ""조내용"": ""제38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3,3266,003900 003900|표결방법,003900 003900,1,표결방법,"제39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등으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② 삭제 <2021.12.14.>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④ 삭제 <2021.12.14.>",42,"{""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표결방법"", ""조내용"": ""제39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등으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② 삭제 <2021.12.14.>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④ 삭제 <2021.12.14.>"",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4,3266,004000 004000|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004000 004000,1,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제40조(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의 추첨에 의해 2명의 감표위원을 선정하되,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다만, 의장 및 해당 선거에 등록한 후보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의 수보다 많은 명패 수는 기권으로 본다.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43,"{""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 ""조내용"": ""제40조(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의 추첨에 의해 2명의 감표위원을 선정하되,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다만, 의장 및 해당 선거에 등록한 후보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의 수보다 많은 명패 수는 기권으로 본다.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5,3266,004100 004100|투표지 보관 및 공개,004100 004100,1,투표지 보관 및 공개,"제41조(투표지 보관 및 공개)① 의장은 투표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② 투표지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44,"{""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투표지 보관 및 공개"", ""조내용"": ""제41조(투표지 보관 및 공개)① 의장은 투표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② 투표지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6,3266,004200 004200|수정안의 표결순서,004200 004200,1,수정안의 표결순서,제42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45,"{""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수정안의 표결순서"", ""조내용"": ""제42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7,3266,004300 004300|표결결과 선포,004300 004300,1,표결결과 선포,제43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46,"{""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표결결과 선포"", ""조내용"": ""제43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8,3266,004400 004400|회의록의 작성,004400 004400,1,회의록의 작성,"제44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7. 제반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47,"{""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회의록의 작성"", ""조내용"": ""제44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7. 제반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59,3266,004500 004500|회의록의 서명과 보존,004500 004500,1,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②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록관에 영구 보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2.6.24.>",48,"{""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조내용"": ""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②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록관에 영구 보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0,3266,004600 004600|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004600 004600,1,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49,"{""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조내용"":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1,3266,004700 004700|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004700 004700,1,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4.>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50,"{""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조내용"":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4.>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2,3266,004800 004800|의사일정과 개회일시,004800 004800,1,의사일정과 개회일시,제4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51,"{""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조내용"": ""제4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3,3266,004900 004900|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004900 004900,1,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제49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2,"{""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조내용"": ""제49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4,3266,005000 005000|위원회에서의 동의,005000 005000,1,위원회에서의 동의,제50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53,"{""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위원회에서의 동의"", ""조내용"": ""제50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5,3266,005100 005100|위원회의 제안,005100 005100,1,위원회의 제안,제51조(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54,"{""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위원회의 제안"", ""조내용"": ""제51조(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6,3266,005200 005200|위원회의 심사,005200 005200,1,위원회의 심사,"제52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55,"{""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위원회의 심사"", ""조내용"": ""제52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7,3266,005300 005300|위원의 발언,005300 005300,1,위원의 발언,"제53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답변시간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단서 개정 2023. 9. 18.>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56,"{""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위원의 발언"", ""조내용"": ""제53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답변시간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단서 개정 2023. 9. 18.>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8,3266,005400 005400|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005400 005400,1,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57,"{""조문번호"": [""005400"", ""005400""], ""조제목"":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조내용"":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69,3266,"005500 005500|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005500 005500,1,"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제55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58,"{""조문번호"": [""005500"", ""005500""], ""조제목"":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조내용"": ""제55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0,3266,005600 005600|연석회의,005600 005600,1,연석회의,제56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59,"{""조문번호"": [""005600"", ""005600""], ""조제목"": ""연석회의"", ""조내용"": ""제56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1,3266,005700 005700|공청회,005700 005700,1,공청회,"제57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라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60,"{""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공청회"", ""조내용"": ""제57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라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2,3266,005800 005800|심사보고서의 제출,005800 005800,1,심사보고서의 제출,"제58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61,"{""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심사보고서의 제출"", ""조내용"": ""제58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3,3266,005900 005900|위원장의 보고,005900 005900,1,위원장의 보고,제59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62,"{""조문번호"": [""005900"", ""005900""], ""조제목"": ""위원장의 보고"", ""조내용"": ""제59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4,3266,006000 006000|위원회 회의록,006000 006000,1,위원회 회의록,"제60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63,"{""조문번호"": [""006000"", ""006000""], ""조제목"": ""위원회 회의록"", ""조내용"": ""제60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5,3266,006100 006100|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006100 006100,1,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제6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64,"{""조문번호"": [""006100"", ""006100""], ""조제목"":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조내용"": ""제6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6,3266,006200 006200|준용규정,006200 006200,1,준용규정,제62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12.14.],65,"{""조문번호"": [""006200"", ""006200""], ""조제목"": ""준용규정"", ""조내용"": ""제62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12.14.]"",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7,3266,006300 006300|예산안 심의,006300 006300,1,예산안 심의,"제63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66,"{""조문번호"": [""006300"", ""006300""], ""조제목"": ""예산안 심의"", ""조내용"": ""제63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8,3266,006400 006400|예산안의 수정동의,006400 006400,1,예산안의 수정동의,제64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7,"{""조문번호"": [""006400"", ""006400""], ""조제목"": ""예산안의 수정동의"", ""조내용"": ""제64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79,3266,006500 006500|예산안의 의결,006500 006500,1,예산안의 의결,제65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68,"{""조문번호"": [""006500"", ""006500""], ""조제목"": ""예산안의 의결"", ""조내용"": ""제65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0,3266,006600 006600|예산안의 재심요구,006600 006600,1,예산안의 재심요구,제66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69,"{""조문번호"": [""006600"", ""006600""], ""조제목"": ""예산안의 재심요구"", ""조내용"": ""제66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1,3266,006700 006700|결산의 심사,006700 006700,1,결산의 심사,제67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70,"{""조문번호"": [""006700"", ""006700""], ""조제목"": ""결산의 심사"", ""조내용"": ""제67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2,3266,006800 006800|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006800 006800,1,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제68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71,"{""조문번호"": [""006800"", ""006800""], ""조제목"":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조내용"":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3,3266,006900 006900|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006900 006900,1,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제69조(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72,"{""조문번호"": [""006900"", ""006900""], ""조제목"": ""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조내용"": ""제69조(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4,3266,007000 007000|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007000 007000,1,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제70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73,"{""조문번호"": [""007000"", ""007000""], ""조제목"":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조내용"": ""제70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5,3266,007100 007100|당사자의 심문과 발언,007100 007100,1,당사자의 심문과 발언,제7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74,"{""조문번호"": [""007100"", ""007100""], ""조제목"":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조내용"": ""제7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6,3266,007200 007200|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007200 007200,1,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제72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75,"{""조문번호"": [""007200"", ""007200""], ""조제목"":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조내용"": ""제72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7,3266,007300 007300|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007300 007300,1,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제73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76,"{""조문번호"": [""007300"", ""007300""], ""조제목"":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조내용"": ""제73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8,3266,007400 007400|방청의 제한,007400 007400,1,방청의 제한,제74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술기운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77,"{""조문번호"": [""007400"", ""007400""], ""조제목"": ""방청의 제한"", ""조내용"": ""제74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술기운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89,3266,007402 007402|방청 제한 고지,007402 007402,1,방청 제한 고지,제74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를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5.6.19.],78,"{""조문번호"": [""007402"", ""007402""], ""조제목"": ""방청 제한 고지"", ""조내용"": ""제74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를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5.6.1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0,3266,007500 007500|방청인의 준수사항,007500 007500,1,방청인의 준수사항,"제7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79,"{""조문번호"": [""007500"", ""007500""], ""조제목"": ""방청인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7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1,3266,007600 007600|녹음ㆍ녹화 등,007600 007600,1,녹음ㆍ녹화 등,"제76조(녹음ㆍ녹화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처 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80,"{""조문번호"": [""007600"", ""007600""], ""조제목"": ""녹음ㆍ녹화 등"", ""조내용"": ""제76조(녹음ㆍ녹화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처 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2,3266,007700 007700|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007700 007700,1,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제77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하여야 한다.,81,"{""조문번호"": [""007700"", ""007700""], ""조제목"":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조내용"": ""제77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3,3266,007800 007800|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007800 007800,1,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제78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82,"{""조문번호"": [""007800"", ""007800""], ""조제목"":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조내용"": ""제78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4,3266,007900 007900|징계의 요구와 회부,007900 007900,1,징계의 요구와 회부,"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6.24.>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6.24.>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80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83,"{""조문번호"": [""007900"", ""007900""], ""조제목"": ""징계의 요구와 회부"", ""조내용"":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6.24.>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6.24.>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80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5,3266,008000 008000|윤리심사 및 보고,008000 008000,1,윤리심사 및 보고,"제80조(윤리심사 및 보고)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해야 한다.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의사의 비공개, 심문 및 변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를 준용한다.",84,"{""조문번호"": [""008000"", ""008000""], ""조제목"": ""윤리심사 및 보고"", ""조내용"": ""제80조(윤리심사 및 보고)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해야 한다.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의사의 비공개, 심문 및 변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6,3266,008100 008100|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008100 008100,1,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제81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①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85,"{""조문번호"": [""008100"", ""008100""], ""조제목"":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조내용"": ""제81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①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7,3266,008200 008200|의사의 비공개,008200 008200,1,의사의 비공개,제82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86,"{""조문번호"": [""008200"", ""008200""], ""조제목"": ""의사의 비공개"", ""조내용"": ""제82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8,3266,008300 008300|심문 및 변명,008300 008300,1,심문 및 변명,제83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87,"{""조문번호"": [""008300"", ""008300""], ""조제목"": ""심문 및 변명"", ""조내용"": ""제83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 39699,3266,008400 008400|징계의 의결과 선포,008400 008400,1,징계의 의결과 선포,제84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88,"{""조문번호"": [""008400"", ""008400""], ""조제목"": ""징계의 의결과 선포"", ""조내용"": ""제84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