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9713,3269,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14,3269,000200 000200|징수결의,000200 000200,1,징수결의,"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징수결의"", ""조내용"":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15,3269,000300 000300|납부고지서,000300 000300,1,납부고지서,제3조(납부고지서)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납부고지서"", ""조내용"": ""제3조(납부고지서)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16,3269,000400 000400|납부연기 신청,000400 000400,1,납부연기 신청,"제4조(납부연기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납부연기 신청"", ""조내용"": ""제4조(납부연기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17,3269,000500 000500|분할납부 신청,000500 000500,1,분할납부 신청,제5조(분할납부 신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9.>,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분할납부 신청"", ""조내용"": ""제5조(분할납부 신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18,3269,000600 000600|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000600 000600,1,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내용"":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19,3269,000700 000700|독촉장,000700 000700,1,독촉장,제7조(독촉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독촉장"", ""조내용"": ""제7조(독촉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20,3269,000800 000800|공제액의 신청,000800 000800,1,공제액의 신청,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공제액의 신청"", ""조내용"":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21,3269,000900 000900|부과징수대장,000900 000900,1,부과징수대장,제9조(부과징수대장) 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부과징수대장"", ""조내용"": ""제9조(부과징수대장) 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22,3269,001000 001000|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001000 001000,1,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조내용"":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23,3269,001100 001100|이의신청,001100 001100,1,이의신청,"제11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11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24,3269,001200 001200|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001200 001200,1,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12,"{""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조내용"":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 39725,3269,001300 001300|,001300 001300,1,,제13조 삭제 <2015.8.14.>,13,"{""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 ""조내용"": ""제13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2026-06-26 03: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