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0476,3324,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2:17 40477,3324,000200 000200|채권관리관의 지정 등,000200 000200,1,채권관리관의 지정 등,"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조내용"":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17 40478,3324,000300 000300|장부비치,000300 000300,1,장부비치,제3조(장부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장부비치"", ""조내용"": ""제3조(장부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2:17 40479,3324,000400 000400|융자금대여협약,000400 000400,1,융자금대여협약,제4조(융자금대여협약)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28.>②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융자금대여협약"", ""조내용"": ""제4조(융자금대여협약)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28.>②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2:17 40480,3324,000500 000500|자금신청서식,000500 000500,1,자금신청서식,제5조(자금신청서식)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2.28.>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29.>,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자금신청서식"", ""조내용"": ""제5조(자금신청서식)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2.28.>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