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0491,3326,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18 40492,3326,000200 000200|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000200 000200,1,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조내용"":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18 40493,3326,000300 000300|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000300 000300,1,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3.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도서4. 건축물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② 시장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2과 같다.④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3. 작가 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4.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5.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7. 작품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조내용"": ""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3.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도서4. 건축물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② 시장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2과 같다.④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3. 작가 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4.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5.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7. 작품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조문여부"": ""Y""}",2026-06-26 03:42:18 40494,3326,000400 000400|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000400 000400,1,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조내용"":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18 40495,3326,000500 000500|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000500 000500,1,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조내용"": ""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18 40496,3326,000600 000600|미술작품 사후 관리,000600 000600,1,미술작품 사후 관리,"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미술작품 사후 관리"", ""조내용"": ""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