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1002,3360,000000 000000|,000000 000000,0,,제1장 총 칙,1,"{""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2026-06-26 03:42:41 41003,3360,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2,"{""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04,3360,000200 000200|위탁,000200 000200,1,위탁,제2조(위탁)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 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처리 상황2. 융자신청서 접수현황 및 검토현황3.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상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12.20.],3,"{""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2조(위탁)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 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처리 상황2. 융자신청서 접수현황 및 검토현황3.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상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05,3360,000300 000300|지원대상 등,000300 000300,1,지원대상 등,"제3조(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 및 한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4., 2024.12.20.>",4,"{""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등"",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 및 한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4.,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06,3360,000400 000400|융자신청,000400 000400,1,융자신청,"제4조(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24.12.20.>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5,"{""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융자신청"", ""조내용"": ""제4조(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24.12.20.>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07,3360,000500 000500|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000500 000500,1,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제5조(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피해기업으로 시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20.],6,"{""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 ""조내용"": ""제5조(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피해기업으로 시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08,3360,000502 000502|융자승인 제외 대상,000502 000502,1,융자승인 제외 대상,제5조의2(융자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2.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4.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6. 별표 2의 지원제외업종[본조신설 2024.12.20.],7,"{""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융자승인 제외 대상"", ""조내용"": ""제5조의2(융자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2.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4.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6. 별표 2의 지원제외업종[본조신설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09,3360,000600 000600|융자승인 통보,000600 000600,1,융자승인 통보,"제6조(융자승인 통보)①시장은 융자신청 접수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제1항의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8,"{""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융자승인 통보"", ""조내용"": ""제6조(융자승인 통보)①시장은 융자신청 접수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제1항의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0,3360,000700 000700|대출기한,000700 000700,1,대출기한,"제7조(대출기한)①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11.4., 2024.12.20.>1.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3. 기업합병, 대표자변경 등으로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승인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24.12.20.>",9,"{""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대출기한"", ""조내용"": ""제7조(대출기한)①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11.4., 2024.12.20.>1.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3. 기업합병, 대표자변경 등으로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승인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1,3360,000800 000800|사업 및 금액의 변경,000800 000800,1,사업 및 금액의 변경,"제8조(사업 및 금액의 변경)①융자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기업”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더라도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1., 2022.6.24.>",10,"{""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조내용"": ""제8조(사업 및 금액의 변경)①융자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기업”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더라도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1., 2022.6.24.>"",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2,3360,000900 000900|융자금의 상환,000900 000900,1,융자금의 상환,"제9조(융자금의 상환)①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③시장은 융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5.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한 경우<신설 2024.12.20.>6.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신설 2024.12.20.>7.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신설 2024.12.20.>",11,"{""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융자금의 상환"", ""조내용"":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③시장은 융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5.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한 경우<신설 2024.12.20.>6.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신설 2024.12.20.>7.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신설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3,3360,001000 001000|지원대상 등,001000 001000,1,지원대상 등,"제10조(지원대상 등)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4.>",12,"{""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지원대상 등"", ""조내용"": ""제10조(지원대상 등)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4.>"",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4,3360,001100 001100|융자신청,001100 001100,1,융자신청,제11조(융자신청)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13,"{""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융자신청"", ""조내용"": ""제11조(융자신청)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5,3360,001200 001200|융자승인 제외대상 등,001200 001200,1,융자승인 제외대상 등,"제12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승인 통보,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4.>",14,"{""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조내용"": ""제12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승인 통보,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4.>"",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6,3360,001300 001300|지원대상 등,001300 001300,1,지원대상 등,"제13조(지원대상 등)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융자조건 및 한도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1.4.>",15,"{""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지원대상 등"", ""조내용"": ""제13조(지원대상 등)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융자조건 및 한도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1.4.>"",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7,3360,001400 001400|융자신청,001400 001400,1,융자신청,"제14조(융자신청)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0.10.23.>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16,"{""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융자신청"", ""조내용"": ""제14조(융자신청)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0.10.23.>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8,3360,001500 001500|융자승인 제외대상 등,001500 001500,1,융자승인 제외대상 등,"제15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승인 통보, 대출기한,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20.>",17,"{""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조내용"": ""제15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승인 통보, 대출기한,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19,3360,001600 001600|지원대상 등,001600 001600,1,지원대상 등,"제16조(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업종, 지원규모,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1.4., 2024.12.20.>",18,"{""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지원대상 등"", ""조내용"": ""제16조(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업종, 지원규모,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1.4.,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0,3360,001700 001700|융자신청,001700 001700,1,융자신청,제17조(융자신청)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융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19,"{""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융자신청"", ""조내용"": ""제17조(융자신청)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융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1,3360,001800 001800|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001800 001800,1,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제18조(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제목 및 전문개정 2024.12.20.]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피해기업으로 시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6조의 지원대상 중 시장과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서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20,"{""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 ""조내용"": ""제18조(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제목 및 전문개정 2024.12.20.]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피해기업으로 시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6조의 지원대상 중 시장과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서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2,3360,001900 001900|융자승인 통보,001900 001900,1,융자승인 통보,"제19조(융자승인 통보) 시장은 융자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21,"{""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융자승인 통보"", ""조내용"": ""제19조(융자승인 통보) 시장은 융자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3,3360,002000 002000|융자승인 제외대상,002000 002000,1,융자승인 제외대상,"제20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승인 제외대상에 관해서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4.12.20.>",22,"{""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융자승인 제외대상"", ""조내용"": ""제20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승인 제외대상에 관해서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4,3360,002100 002100|대출기한,002100 002100,1,대출기한,"제21조(대출기한)①융자승인기업은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24.12.20.>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기업합병, 대표자 변경 등으로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23,"{""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대출기한"", ""조내용"": ""제21조(대출기한)①융자승인기업은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24.12.20.>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기업합병, 대표자 변경 등으로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5,3360,002200 002200|융자금의 상환,002200 002200,1,융자금의 상환,제22조(융자금의 상환)[제목개정 2024.12.20.]①융자기업은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상환기간 전 융자금 상환조치에 관해서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24,"{""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융자금의 상환"", ""조내용"": ""제22조(융자금의 상환)[제목개정 2024.12.20.]①융자기업은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상환기간 전 융자금 상환조치에 관해서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6,3360,002202 002202|지원기준,002202 002202,1,지원기준,제22조의2(지원기준)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7과 같다.,25,"{""조문번호"": [""002202"", ""002202""], ""조제목"": ""지원기준"", ""조내용"": ""제22조의2(지원기준)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7,3360,002203 002203|융자신청,002203 002203,1,융자신청,제22조의3(융자신청)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6,"{""조문번호"": [""002203"", ""002203""], ""조제목"": ""융자신청"", ""조내용"": ""제22조의3(융자신청)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8,3360,002204 002204|융자승인 제외대상 등,002204 002204,1,융자승인 제외대상 등,"제22조의4(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승인 통보,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해서는 제5조의2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본장 신설 2010.10.1.]",27,"{""조문번호"": [""002204"", ""002204""], ""조제목"": ""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조내용"": ""제22조의4(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승인 통보, 사업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에 관해서는 제5조의2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본장 신설 2010.10.1.]"",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29,3360,002300 002300|사후관리기간,002300 002300,1,사후관리기간,"제23조(사후관리기간)[제목개정 2024.12.20.] 융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 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년도 종료 후 1년까지로 한다.<개정 2016.11.4., 2020.10.23.>[전문개정 2024.12.20.]",28,"{""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사후관리기간"", ""조내용"": ""제23조(사후관리기간)[제목개정 2024.12.20.] 융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 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년도 종료 후 1년까지로 한다.<개정 2016.11.4., 2020.10.23.>[전문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30,3360,002400 002400|사후관리 및 실태조사,002400 002400,1,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제24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제목개정 2024.12.20.][전문개정 2024.12.20.]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업체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지원자금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9,"{""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조내용"": ""제24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제목개정 2024.12.20.][전문개정 2024.12.20.]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업체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지원자금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31,3360,002500 002500|사업완료보고서 제출,002500 002500,1,사업완료보고서 제출,"제25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①융자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12.20.>③시장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기업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4.12.20.>",30,"{""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조내용"": ""제25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①융자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12.20.>③시장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기업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32,3360,002600 002600|변경신고 및 변경승인,002600 002600,1,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제26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2.6.24.>1. 상 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정한다)4. 융자취급은행②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3. 주생산업종의 변경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⑤시장은 제4항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31,"{""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조내용"": ""제26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2.6.24.>1. 상 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정한다)4. 융자취급은행②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3. 주생산업종의 변경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⑤시장은 제4항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33,3360,002700 002700|융자의 승인취소,002700 002700,1,융자의 승인취소,"제27조(융자의 승인취소)[제목개정 2024.12.20.]①시장은 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4.>1.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4.12.20.>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3. 휴업ㆍ폐업 중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12.20.>4. 융자지원 결정 통보받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개정 2024.12.20.>5. 사업계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4.12.20.>6.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4.12.20.>7. 신청ㆍ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한 경우<신설 2024.12.20.>8. 융자금을 부당 및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신설 2024.12.20.>9.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12.20.>10.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신설 2024.12.20.>11.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신설 2024.12.20.>12.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한 경우<신설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의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고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승인취소 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2.20.>",32,"{""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융자의 승인취소"", ""조내용"": ""제27조(융자의 승인취소)[제목개정 2024.12.20.]①시장은 융자승인기업 또는 융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4.>1.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4.12.20.>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3. 휴업ㆍ폐업 중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12.20.>4. 융자지원 결정 통보받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개정 2024.12.20.>5. 사업계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4.12.20.>6.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4.12.20.>7. 신청ㆍ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한 경우<신설 2024.12.20.>8. 융자금을 부당 및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신설 2024.12.20.>9.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12.20.>10.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신설 2024.12.20.>11.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신설 2024.12.20.>12.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한 경우<신설 2024.12.20.>②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의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고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승인취소 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34,3360,002800 002800|지원자금의 회수,002800 002800,1,지원자금의 회수,제28조(지원자금의 회수)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9조3항 및 제27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0.],33,"{""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지원자금의 회수"", ""조내용"": ""제28조(지원자금의 회수)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9조3항 및 제27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 41035,3360,002900 002900|운영세칙,002900 002900,1,운영세칙,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20.],34,"{""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20.]"", ""조문여부"": ""Y""}",2026-06-26 03: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