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1961,3425,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14 41962,3425,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1. “총괄부서”란 숙의 과정 전체를 추진하고 시행을 총괄하는 소통민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4.6.28.>2. “해당부서”란 숙의의제와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1. “총괄부서”란 숙의 과정 전체를 추진하고 시행을 총괄하는 소통민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4.6.28.>2. “해당부서”란 숙의의제와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14 41963,3425,000300 000300|제안 방법,000300 000300,1,제안 방법,제3조(제안 방법)①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요 사업을 숙의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총괄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제안 방법"", ""조내용"": ""제3조(제안 방법)①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요 사업을 숙의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총괄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14 41964,3425,000400 000400|해당부서 지정,000400 000400,1,해당부서 지정,"제4조(해당부서 지정)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회의 출석,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된 숙의의제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제안된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밀접한 부서를 해당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해당부서 지정"", ""조내용"": ""제4조(해당부서 지정)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회의 출석,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된 숙의의제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제안된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밀접한 부서를 해당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14 41965,3425,000500 000500|제안 요건 확인,000500 000500,1,제안 요건 확인,"제5조(제안 요건 확인)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 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식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1.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2.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서명자3.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4.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제안 요건 확인"", ""조내용"": ""제5조(제안 요건 확인)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 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식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1.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2.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서명자3.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4.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 ""조문여부"": ""Y""}",2026-06-26 03:43:14 41966,3425,000600 000600|추진위원회 회의 개최,000600 000600,1,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제6조(추진위원회 회의 개최)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숙의제도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6.>",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조내용"": ""제6조(추진위원회 회의 개최)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숙의제도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조문여부"": ""Y""}",2026-06-26 03:43:14 41967,3425,000700 000700|청구의 반려,000700 000700,1,청구의 반려,제7조(청구의 반려)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청구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청구의 반려"", ""조내용"": ""제7조(청구의 반려)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청구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14 41968,3425,000800 000800|이의신청,000800 000800,1,이의신청,"제8조(이의신청)① 청구인 대표는 반려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8조(이의신청)① 청구인 대표는 반려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