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2067,3435,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18.1.12.>",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18.1.12.>"", ""조문여부"": ""Y""}",2026-06-26 03:43:23 42068,3435,000200 000200|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000200 000200,1,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12.]",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조내용"":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12.]"", ""조문여부"": ""Y""}",2026-06-26 03:43:23 42069,3435,000300 000300|,000300 000300,1,,제3조 삭제 <2018.1.12.>,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 ""조내용"": ""제3조 삭제 <2018.1.12.>"", ""조문여부"": ""Y""}",2026-06-26 03:43:23 42070,3435,000400 000400|수당,000400 000400,1,수당,"제4조(수당)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15.3.20., 2016.6.10.>",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수당"", ""조내용"": ""제4조(수당)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15.3.20., 2016.6.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23 42071,3435,000500 000500|격려금,000500 000500,1,격려금,"제5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명당 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6.6.10.>",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격려금"", ""조내용"": ""제5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명당 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6.6.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23 42072,3435,000600 000600|자체심사위원회,000600 000600,1,자체심사위원회,"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0., 2018.1.12.>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세정담당관, 회계과장, 건설도로과장, 주택정책과장, 소방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및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이 된다. <개정 2004.12.31., 2006.12.29., 2007.12.28., 2008.7.7., 2011.12.23., 2012.6.29., 2015.3.20., 2015.6.19., 2015.12.31., 2018.1.12., 2018.12.28., 2023.6.29., 2024.6.2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3.20.>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2.>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4.12.31., 2015.3.20.>",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자체심사위원회"", ""조내용"":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0., 2018.1.12.>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세정담당관, 회계과장, 건설도로과장, 주택정책과장, 소방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및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이 된다. <개정 2004.12.31., 2006.12.29., 2007.12.28., 2008.7.7., 2011.12.23., 2012.6.29., 2015.3.20., 2015.6.19., 2015.12.31., 2018.1.12., 2018.12.28., 2023.6.29., 2024.6.2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3.20.>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2.>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4.12.31., 2015.3.20.>"", ""조문여부"": ""Y""}",2026-06-26 03:43:23 42073,3435,000700 000700|우수사례의 활용,000700 000700,1,우수사례의 활용,제7조(우수사례의 활용)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우수사례의 활용"", ""조내용"": ""제7조(우수사례의 활용)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3 42074,3435,000800 000800|준용,000800 000800,1,준용,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10.>,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