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2145,3442,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46,3442,000200 000200|위원회의 설치,000200 000200,1,위원회의 설치,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47,3442,000300 000300|구성,000300 000300,1,구성,"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48,3442,000400 000400|임기,000400 000400,1,임기,"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49,3442,000500 000500|위원의 해촉,000500 000500,1,위원의 해촉,"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50,3442,000600 000600|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000600 000600,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51,3442,000700 000700|위원장,000700 000700,1,위원장,"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52,3442,000800 000800|운영,000800 000800,1,운영,"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운영"", ""조내용"":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53,3442,000900 000900|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000900 000900,1,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내용"":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54,3442,001000 001000|수당,001000 001000,1,수당,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수당"", ""조내용"":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55,3442,001100 001100|간사,001100 001100,1,간사,"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 42156,3442,001200 001200|운영세칙,001200 001200,1,운영세칙,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2,"{""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