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2601,3472,000100 000100|목 적,000100 000100,1,목 적,제1조(목 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 적"", ""조내용"": ""제1조(목 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02,3472,000200 000200|체비지의 관리,000200 000200,1,체비지의 관리,"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체비지의 관리"", ""조내용"":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03,3472,000300 000300|매수신청 및 통지,000300 000300,1,매수신청 및 통지,"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매수신청 및 통지"", ""조내용"":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04,3472,000400 000400|매각대금의 징수 등,000400 000400,1,매각대금의 징수 등,"제4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내용"": ""제4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05,3472,000500 000500|매수자의 명의변경,000500 000500,1,매수자의 명의변경,제5조(매수자의 명의변경)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0.>,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매수자의 명의변경"", ""조내용"": ""제5조(매수자의 명의변경)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06,3472,000600 000600|소유권의 이전,000600 000600,1,소유권의 이전,제6조(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소유권의 이전"", ""조내용"": ""제6조(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07,3472,000700 000700|증명발급,000700 000700,1,증명발급,제7조(증명발급)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별지 제8호서식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별지 제11호서식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증명발급"", ""조내용"": ""제7조(증명발급)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별지 제8호서식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별지 제11호서식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08,3472,000800 000800|변상금 부과,000800 000800,1,변상금 부과,제8조(변상금 부과)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변상금 부과"", ""조내용"": ""제8조(변상금 부과)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09,3472,000900 000900|대부 절차 등,000900 000900,1,대부 절차 등,"제9조(대부 절차 등)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부 절차 등"", ""조내용"": ""제9조(대부 절차 등)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10,3472,001000 001000|대부료등의 납부독촉,001000 001000,1,대부료등의 납부독촉,"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부료등의 납부독촉"", ""조내용"": ""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11,3472,001100 001100|대장관리,001100 001100,1,대장관리,"제11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체비지매각대장 Ⅰ(별지 제21호서식)3. 체비지매각대장 Ⅱ(별지 제22호서식)4.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3호서식)5.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6.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7.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8.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대장관리"", ""조내용"": ""제11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체비지매각대장 Ⅰ(별지 제21호서식)3. 체비지매각대장 Ⅱ(별지 제22호서식)4.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3호서식)5.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6.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7.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8.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