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2612,3473,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13,3473,000200 000200|자격,000200 000200,1,자격,"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자격"", ""조내용"": ""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14,3473,000300 000300|감사청구,000300 000300,1,감사청구,제3조(감사청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감사청구"", ""조내용"": ""제3조(감사청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15,3473,000400 000400|제보·제안·건의,000400 000400,1,제보·제안·건의,제4조(제보·제안·건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보·제안 및 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제보·제안·건의"", ""조내용"": ""제4조(제보·제안·건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보·제안 및 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16,3473,000500 000500|처리,000500 000500,1,처리,"제5조(처리) 감사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감사청구와 제보·제안 및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1.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별지 제4호서식)2.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처리"", ""조내용"": ""제5조(처리) 감사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감사청구와 제보·제안 및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1.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별지 제4호서식)2.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17,3473,000600 000600|의견제시,000600 000600,1,의견제시,제6조(의견제시) 옴부즈만은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청구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견제시"", ""조내용"": ""제6조(의견제시) 옴부즈만은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청구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18,3473,000700 000700|운영상황 보고,000700 000700,1,운영상황 보고,"제7조(운영상황 보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1. 옴부즈만이 청구한 감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2.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3. 그 밖에 옴부즈만 활동상황 및 조사처리 사항",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운영상황 보고"", ""조내용"": ""제7조(운영상황 보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1. 옴부즈만이 청구한 감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2.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3. 그 밖에 옴부즈만 활동상황 및 조사처리 사항"",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19,3473,000800 000800|보상금 지급대상,000800 000800,1,보상금 지급대상,"제8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2.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보상금 지급대상"", ""조내용"":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2.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20,3473,000900 000900|보상금 지급기준,000900 000900,1,보상금 지급기준,"제9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 <개정 2024.5.10.>2.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만원 이내 <개정 2024.5.10.>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보상금 지급기준"", ""조내용"": ""제9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 <개정 2024.5.10.>2.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만원 이내 <개정 2024.5.10.>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21,3473,001000 001000|보상금 지급제외,001000 001000,1,보상금 지급제외,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견제시·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보상금 지급제외"", ""조내용"":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견제시·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 42622,3473,001100 001100|수당,001100 001100,1,수당,"제11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수당"", ""조내용"": ""제11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2026-06-26 03: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