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42648,3476,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2026-06-26 03:43:47 42649,3476,000200 000200|구성,000200 000200,1,구성,"제2조(구성)①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③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인재개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0.12.31., 2013.12.12.,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④당연직 위원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면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5.6.19.>",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2조(구성)①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③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인재개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0.12.31., 2013.12.12.,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④당연직 위원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면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5.6.19.>"", ""조문여부"": ""Y""}",2026-06-26 03:43:47 42650,3476,000300 000300|선임위원,000300 000300,1,선임위원,제3조(선임위원)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선임위원 1명을 두되 선임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6.19.>,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선임위원"", ""조내용"": ""제3조(선임위원)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선임위원 1명을 두되 선임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6.19.>"", ""조문여부"": ""Y""}",2026-06-26 03:43:47 42651,3476,000400 000400|사무의 위임전결,000400 000400,1,사무의 위임전결,제4조(사무의 위임전결) 위원회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사무의 위임전결"", ""조내용"": ""제4조(사무의 위임전결) 위원회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조문여부"": ""Y""}",2026-06-26 03:43:47 42652,3476,000500 000500|간사 및 서기,000500 000500,1,간사 및 서기,"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서기는 소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간사 및 서기"", ""조내용"":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서기는 소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2026-06-26 03: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