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38,4,"['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39,4,"['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0,4,"['000300', '000300']|적용범위","['000300', '000300']",1,적용범위,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1,4,"['000400', '000400']|시장의 책무","['000400', '000400']",1,시장의 책무,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2,4,"['000500', '000500']|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000500', '000500']",1,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조내용"":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3,4,"['000600', '000600']|지원사업","['000600', '000600']",1,지원사업,"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4,4,"['000700', '000700']|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000700', '000700']",1,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제7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내용"": ""제7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5,4,"['000800', '000800']|지역서점위원회 설치","['000800', '000800']",1,지역서점위원회 설치,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6,4,"['000900', '000900']|포상","['000900', '000900']",1,포상,제9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7,4,"['001000', '001000']|협력체계 구축","['001000', '001000']",1,협력체계 구축,"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8,4,"['001100', '001100']|홍보","['001100', '001100']",1,홍보,"제11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나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홍보"", ""조내용"":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나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 49,4,"['001200', '001200']|시행규칙","['001200', '001200']",1,시행규칙,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2,"{""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