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79868,43,000000 000000|,000000 000000,0,,제1장 총칙,1,"{""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2026-06-27 00:52:34 79869,43,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0,43,000200 000200|적용범위,000200 000200,1,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3,"{""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1,43,000202 00020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000202 000202,1,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실별 취사시설(조리대ㆍ개수대 등의 조리시설 일체를 말한다)을 설치하지 말 것3.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취사장을 1층 또는 주택이 위치한 최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취사장의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발코니 및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 것4.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5.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6. 주택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3.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4.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본조신설 2022.4.15.]",4,"{""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조내용"":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실별 취사시설(조리대ㆍ개수대 등의 조리시설 일체를 말한다)을 설치하지 말 것3.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취사장을 1층 또는 주택이 위치한 최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취사장의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발코니 및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 것4.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5.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6. 주택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3.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4.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본조신설 2022.4.15.]"",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2,43,000300 000300|적용의 완화,000300 000300,1,적용의 완화,"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구청장을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제도 등이 변경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5,"{""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의 완화"", ""조내용"": ""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구청장을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제도 등이 변경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3,43,000400 000400|,000400 000400,1,,제4조 삭제 <2019.12.27.>,6,"{""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 ""조내용"": ""제4조 삭제 <2019.12.27.>"",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4,43,000500 000500|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000500 000500,1,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9조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 제3495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8.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9조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 제3495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8.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5,43,000600 000600|설치,000600 000600,1,설치,"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8,"{""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6,43,000700 000700|구성,000700 000700,1,구성,"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7,43,000800 000800|위원의 해임·해촉,000800 000800,1,위원의 해임·해촉,"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10,"{""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해임·해촉"", ""조내용"":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8,43,000900 000900|심의사항 등,000900 000900,1,심의사항 등,"제9조(심의사항 등)① 시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6.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국가,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②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9.]",11,"{""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심의사항 등"", ""조내용"": ""제9조(심의사항 등)① 시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6.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국가,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②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9.]"",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79,43,001000 001000|위원장의 직무,001000 001000,1,위원장의 직무,"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2,"{""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0,43,001100 001100|회의,001100 001100,1,회의,"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3,"{""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1,43,001200 001200|위원의 제척·기피·회피,001200 001200,1,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한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4,"{""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한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2,43,001300 001300|전문위원회,001300 001300,1,전문위원회,제13조(전문위원회)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15,"{""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전문위원회"", ""조내용"": ""제13조(전문위원회)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3,43,001400 001400|건축민원전문위원회,001400 001400,1,건축민원전문위원회,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6,"{""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조내용"":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4,43,001500 001500|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001500 001500,1,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17,"{""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내용"": ""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5,43,001600 001600|회의록 등의 비치,001600 001600,1,회의록 등의 비치,"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18,"{""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회의록 등의 비치"", ""조내용"":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6,43,001700 001700|자료제출의 요구,001700 001700,1,자료제출의 요구,"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19,"{""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자료제출의 요구"", ""조내용"":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7,43,001800 001800|비밀준수,001800 001800,1,비밀준수,"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0,"{""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비밀준수"", ""조내용"": ""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8,43,001900 001900|수당 및 여비,001900 001900,1,수당 및 여비,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1,"{""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수당 및 여비"", ""조내용"":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89,43,002000 002000|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002000 002000,1,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22,"{""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내용"":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0,43,002100 002100|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002100 002100,1,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및 공장·창고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예치금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한다. <개정 2022.4.15.>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⑦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할 때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23,"{""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조내용"":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및 공장·창고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예치금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한다. <개정 2022.4.15.>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⑦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할 때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1,43,002200 002200|건축신고 대상,002200 002200,1,건축신고 대상,제22조(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24,"{""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건축신고 대상"", ""조내용"": ""제22조(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2,43,002300 002300|건축허가 등의 수수료,002300 002300,1,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25,"{""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조내용"":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3,43,002400 002400|가설건축물,002400 002400,1,가설건축물,"제24조(가설건축물)①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8., 2020.7.3., 2024.2.16.>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4. 목재, 알루미늄새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공연장 매표소로서 연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방범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6. 공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 부지 내의 기계보호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로 쓰이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등으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7. 공장 및 자동차정비업장 부지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공해배출 저감ㆍ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호하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물(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9.27.>9.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최상층을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 지붕 하단부 끝단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단,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창고 및 거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12.26.>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4.15.>",26,"{""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가설건축물"", ""조내용"": ""제24조(가설건축물)①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8., 2020.7.3., 2024.2.16.>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4. 목재, 알루미늄새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공연장 매표소로서 연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방범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6. 공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 부지 내의 기계보호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로 쓰이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등으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7. 공장 및 자동차정비업장 부지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공해배출 저감ㆍ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호하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물(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9.27.>9.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최상층을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 지붕 하단부 끝단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단,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창고 및 거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12.26.>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4.15.>"",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4,43,002500 002500|건축물의 사용승인,002500 002500,1,건축물의 사용승인,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27,"{""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내용"":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5,43,002600 002600|설계도서의 작성,002600 002600,1,설계도서의 작성,"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인공구조물3.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9.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0.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신설 2025.6.27.>1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신설 2025.6.27.>",28,"{""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설계도서의 작성"", ""조내용"":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인공구조물3.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9.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0.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신설 2025.6.27.>1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신설 2025.6.27.>"",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6,43,002602 002602|공사감리자 모집공고,002602 002602,1,공사감리자 모집공고,제26조의2(공사감리자 모집공고)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 대상2. 모집 기간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감리의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29,"{""조문번호"": [""002602"", ""002602""], ""조제목"":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조내용"": ""제26조의2(공사감리자 모집공고)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 대상2. 모집 기간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감리의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7,43,002603 002603|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002603 002603,1,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제26조의3(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대전광역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와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본조신설 2016.12.30.],30,"{""조문번호"": [""002603"", ""002603""], ""조제목"": ""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 ""조내용"": ""제26조의3(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대전광역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와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8,43,002604 002604|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002604 002604,1,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제26조의4(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① 시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31,"{""조문번호"": [""002604"", ""002604""], ""조제목"":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 ""조내용"": ""제26조의4(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① 시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899,43,002605 002605|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002605 002605,1,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제26조의5(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①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4.15.>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4.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을 한 사람②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32,"{""조문번호"": [""002605"", ""002605""], ""조제목"": ""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 ""조내용"": ""제26조의5(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①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4.15.>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4.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을 한 사람②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4 79900,43,002606 00260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002606 002606,1,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제26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9.>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해낸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2.29.>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