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0479,44,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0,44,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1,44,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2,44,000400 000400|다른 조례와의 관계,000400 000400,1,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3,44,000500 000500|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000500 000500,1,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구청장, 지방환경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조내용"":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구청장, 지방환경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4,44,000600 000600|위원회 설치,000600 000600,1,위원회 설치,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5,44,000700 000700|위원회의 구성,000700 000700,1,위원회의 구성,"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③ 생태하천과장, 사회재난과장 및 119특수구조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지방환경청 및 지방노동청의 담당공무원3. 그 밖에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③ 생태하천과장, 사회재난과장 및 119특수구조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지방환경청 및 지방노동청의 담당공무원3. 그 밖에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6,44,000800 000800|위원장의 직무,000800 000800,1,위원장의 직무,"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7,44,001000 001000|회의,001000 001000,1,회의,"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9,"{""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8,44,001100 001100|제척ㆍ기피ㆍ회피,001100 001100,1,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0,"{""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89,44,001200 001200|해촉,001200 001200,1,해촉,"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11,"{""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해촉"", ""조내용"":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90,44,001300 001300|간사,001300 001300,1,간사,"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12,"{""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91,44,001400 001400|운영세칙,001400 001400,1,운영세칙,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3,"{""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92,44,001500 001500|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001500 001500,1,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4.10.>,14,"{""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조내용"":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 80493,44,001600 001600|교육ㆍ훈련 등,001600 001600,1,교육ㆍ훈련 등,제16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청ㆍ지방노동청ㆍ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하여야 한다.,15,"{""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교육ㆍ훈련 등"", ""조내용"": ""제16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청ㆍ지방노동청ㆍ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