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79971,45,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9 79972,45,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2. 백일해 예방접종[본조신설 2026.4.10.],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2. 백일해 예방접종[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9 79973,45,000300 000300|지원대상,000300 000300,1,지원대상,"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2. 백일해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6.4.10.>[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6.4.10.]",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2. 백일해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6.4.10.>[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9 79974,45,000400 000400|비용지원,000400 000400,1,비용지원,"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6.4.10.>[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4.10.]",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비용지원"", ""조내용"":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6.4.10.>[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9 79975,45,000500 000500|지원절차,000500 000500,1,지원절차,"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절차"", ""조내용"":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9 79976,45,000600 000600|환수조치,000600 000600,1,환수조치,"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환수조치"", ""조내용"":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