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79999,46,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0,46,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1,46,000300 000300|시행계획의 수립·시행,000300 000300,1,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2,46,000400 000400|감염병관리지원단,000400 000400,1,감염병관리지원단,"제4조(감염병관리지원단)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0.7.3.>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추진2. 지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위기대책 방안3. 감염병이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4.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5. 감염병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 이나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7.3., 2021.6.30.>③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감염병관리지원단"", ""조내용"": ""제4조(감염병관리지원단)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0.7.3.>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추진2. 지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위기대책 방안3. 감염병이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4.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5. 감염병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 이나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7.3., 2021.6.30.>③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3,46,000500 000500|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000500 000500,1,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조달 방안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조내용"":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조달 방안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4,46,000600 000600|감염병관리위원회,000600 000600,1,감염병관리위원회,"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체육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3.,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4. 「약사법」에 따른 약사(藥師)5.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감염병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감염병관리위원회"", ""조내용"":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체육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3.,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4. 「약사법」에 따른 약사(藥師)5.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감염병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5,46,000700 000700|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000700 000700,1,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제7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2. 아이돌봄서비스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4. 보건의료서비스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6. 자가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서비스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7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2. 아이돌봄서비스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4. 보건의료서비스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6. 자가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서비스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6,46,000702 00070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000702 000702,1,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제7조의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4.3.]",8,"{""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7조의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4.3.]"",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7,46,000800 000800|예방접종 실시주간,000800 000800,1,예방접종 실시주간,제8조(예방접종 실시주간)① 시장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예방접종 실시주간"", ""조내용"": ""제8조(예방접종 실시주간)① 시장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8,46,000802 000802|예방접종 지원,000802 000802,1,예방접종 지원,제8조의2(예방접종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50세 이상의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접종 <개정 2026.4.10.>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본조 신설 2025.10.2.],10,"{""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예방접종 지원"", ""조내용"": ""제8조의2(예방접종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50세 이상의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접종 <개정 2026.4.10.>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본조 신설 2025.10.2.]"",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09,46,000900 000900|홍보,000900 000900,1,홍보,제9조(홍보)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1,"{""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홍보"", ""조내용"": ""제9조(홍보)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10,46,001000 001000|자문,001000 001000,1,자문,제10조(자문)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12,"{""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자문"", ""조내용"": ""제10조(자문)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 80011,46,001100 001100|협력체계 구축,001100 001100,1,협력체계 구축,"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염병 관련 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3,"{""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염병 관련 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2026-06-27 0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