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0151,49,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 80152,49,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 80153,49,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 80154,49,000400 00040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000400 000400,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조내용"":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 80155,49,000500 000500|고용촉진 및 직업재활,000500 000500,1,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직업교육사업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내용"":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직업교육사업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 80156,49,000502 00050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000502 000502,1,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제5조의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4.10.]",6,"{""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5조의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 80157,49,000600 000600|재정지원,000600 000600,1,재정지원,"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7,"{""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 80158,49,000700 000700|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000700 000700,1,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8,"{""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조내용"":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 80159,49,000800 000800|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000800 000800,1,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9,"{""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조내용"":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 80160,49,000900 000900|포상,000900 000900,1,포상,"제9조(포상)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10,"{""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