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0188,51,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6 80189,51,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6 80190,51,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6 80191,51,000400 000400|수목장 기본계획,000400 000400,1,수목장 기본계획,"제4조(수목장 기본계획)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수목장림 조성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수목장 기본계획"", ""조내용"":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수목장림 조성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6 80192,51,000500 000500|평가,000500 000500,1,평가,제5조(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평가"", ""조내용"": ""제5조(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6 80193,51,000600 000600|공청회 등,000600 000600,1,공청회 등,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공청회 등"", ""조내용"": ""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6 80194,51,000700 000700|사업지원,000700 000700,1,사업지원,"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모목 지원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4.10.]",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업지원"", ""조내용"":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모목 지원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4.10.]"", ""조문여부"": ""Y""}",2026-06-27 00:52:56 80195,51,000800 000800|교육 및 홍보,000800 000800,1,교육 및 홍보,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6 80196,51,000900 000900|홍보요원,000900 000900,1,홍보요원,제9조(홍보요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수목장을 한 유가족2. 수목장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수목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홍보요원"", ""조내용"": ""제9조(홍보요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수목장을 한 유가족2. 수목장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수목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