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79951,55,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7 79952,55,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7 79953,55,000300 000300|적용 대상,000300 000300,1,적용 대상,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 대상"", ""조내용"":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7 79954,55,000400 000400|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000400 000400,1,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7 79955,55,000500 000500|고용안정 지원사업,000500 000500,1,고용안정 지원사업,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용안정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7 79956,55,000600 000600|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000600 000600,1,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 또는 확인서 수여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기존 노동정책 관련 인증·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조내용"":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 또는 확인서 수여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기존 노동정책 관련 인증·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7 79957,55,000700 000700|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000700 000700,1,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조내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7 79958,55,000800 000800|위원회 설치·운영,000800 000800,1,위원회 설치·운영,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의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회 설치·운영"", ""조내용"":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의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