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0079,57,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0,57,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1,57,000300 000300|책무,000300 000300,1,책무,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2,57,000400 000400|기본계획 수립 등,000400 000400,1,기본계획 수립 등,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3,57,000500 000500|실태조사,000500 000500,1,실태조사,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4,57,000600 000600|지원사업,000600 000600,1,지원사업,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2.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3.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 지원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2.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3.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 지원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5,57,000700 000700|발전협의회 설치,000700 000700,1,발전협의회 설치,제7조(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발전협의회 설치"", ""조내용"": ""제7조(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6,57,000800 000800|협의회 구성,000800 000800,1,협의회 구성,"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기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의회 구성"", ""조내용"":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기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7,57,000900 000900|위원장의 직무,000900 000900,1,위원장의 직무,"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8,57,001000 001000|회의,001000 001000,1,회의,"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89,57,001100 001100|제척ㆍ기피ㆍ회피,001100 001100,1,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90,57,001200 001200|간사,001200 001200,1,간사,"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12,"{""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91,57,001300 001300|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001300 001300,1,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3,"{""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조내용"":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92,57,001400 001400|운영세칙,001400 001400,1,운영세칙,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4,"{""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 80093,57,001500 001500|사무의 위탁,001500 001500,1,사무의 위탁,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5,"{""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사무의 위탁"", ""조내용"":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