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1986,64,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87,64,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88,64,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89,64,000400 000400|지원대상,000400 000400,1,지원대상,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90,64,000500 000500|지원사업,000500 000500,1,지원사업,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91,64,000600 000600|행정지원,000600 000600,1,행정지원,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사용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행정지원"", ""조내용"":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사용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92,64,000700 000700|보조금 지원 및 관리,000700 000700,1,보조금 지원 및 관리,"제7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내용"": ""제7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93,64,000800 000800|중복지원의 제한,000800 000800,1,중복지원의 제한,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복지원의 제한"", ""조내용"":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94,64,000900 000900|의회보고,000900 000900,1,의회보고,"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명, 단체명, 추진목적 및 성과2. 사업별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내역3. 평가등급 산정결과",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의회보고"", ""조내용"":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명, 단체명, 추진목적 및 성과2. 사업별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내역3. 평가등급 산정결과"",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95,64,001000 001000|포상,001000 001000,1,포상,제10조(포상) 시장은 공익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0조(포상) 시장은 공익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