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1866,67,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1 81867,67,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1 81868,67,000300 000300|책무,000300 000300,1,책무,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1 81869,67,000400 000400|다른 조례와의 관계,000400 000400,1,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1 81870,67,000500 000500|시행계획의 수립,000500 000500,1,시행계획의 수립,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1 81871,67,000600 000600|실태조사,000600 000600,1,실태조사,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1 81872,67,000700 000700|지원 사업,000700 000700,1,지원 사업,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2026-06-27 00:54:51 81873,67,000800 000800|근무환경 개선,000800 000800,1,근무환경 개선,제8조(근무환경 개선)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근무환경 개선"", ""조내용"": ""제8조(근무환경 개선)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1 81874,67,000900 000900|위탁,000900 000900,1,위탁,제9조(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9조(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