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1879,68,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3 81880,68,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3 81881,68,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 및 근로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 및 근로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3 81882,68,000400 000400|적용 범위,000400 000400,1,적용 범위,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적용 범위"", ""조내용"":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3 81883,68,000500 000500|지원 절차,000500 000500,1,지원 절차,"제5조(지원 절차)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고된 사고 내용이 제6조제2항의 지원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절차"", ""조내용"": ""제5조(지원 절차)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고된 사고 내용이 제6조제2항의 지원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3 81884,68,000600 000600|지원 범위,000600 000600,1,지원 범위,"제6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범위"", ""조내용"": ""제6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