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1996,75,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97,75,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98,75,000300 000300|책무,000300 000300,1,책무,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1999,75,000400 000400|계획 수립 등,000400 000400,1,계획 수립 등,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2000,75,000500 000500|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000500 000500,1,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2.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3.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4.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조내용"":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2.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3.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4.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2001,75,000600 000600|협력체계 구축,000600 000600,1,협력체계 구축,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2.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간 및 시간 지정에 관한 사항3.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2.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간 및 시간 지정에 관한 사항3.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 82002,75,000700 000700|교육 및 홍보,000700 000700,1,교육 및 홍보,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