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1838,76,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8 81839,76,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8 81840,76,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8 81841,76,000400 000400|지원계획수립 등,000400 000400,1,지원계획수립 등,"제4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13.]",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수립 등"",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13.]"", ""조문여부"": ""Y""}",2026-06-27 00:54:48 81842,76,000500 000500|실태조사,000500 000500,1,실태조사,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8 81843,76,000600 000600|임신·출산·양육 지원,000600 000600,1,임신·출산·양육 지원,"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난임 및 출산지원 <개정 2026.2.13.>3. 양육지원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5. 가사지원 사업 <신설 2026.2.13.>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내용"":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난임 및 출산지원 <개정 2026.2.13.>3. 양육지원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5. 가사지원 사업 <신설 2026.2.13.>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 ""조문여부"": ""Y""}",2026-06-27 00:54:48 81844,76,000700 00070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000700 000700,1,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운영비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표지판 설치5.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홍보[본조신설 2026.2.13.],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조내용"":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운영비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표지판 설치5.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홍보[본조신설 2026.2.13.]"", ""조문여부"": ""Y""}",2026-06-27 00: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