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1824,78,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5 81825,78,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5 81826,78,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5 81827,78,000400 000400|지원계획,000400 000400,1,지원계획,"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2026-06-27 00:54:45 81828,78,000500 000500|아침식사 지원,000500 000500,1,아침식사 지원,"제5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아침식사 지원"", ""조내용"": ""제5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5 81829,78,000600 000600|교육 및 홍보,000600 000600,1,교육 및 홍보,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5 81830,78,000700 000700|협력체계 구축,000700 000700,1,협력체계 구축,"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