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2668,84,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40 82669,84,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조문여부"": ""Y""}",2026-06-27 00:55:40 82670,84,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40 82671,84,000400 000400|사업,000400 000400,1,사업,제4조(사업)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2. 자립지원 사업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4. 급식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4조(사업)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2. 자립지원 사업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4. 급식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40 82672,84,000402 000402|대안교육기관 지원,000402 000402,1,대안교육기관 지원,제4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내용"": ""제4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40 82673,84,000500 000500|실태조사,000500 000500,1,실태조사,"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2년마다 대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6,"{""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2년마다 대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2026-06-27 00:55:40 82674,84,000600 000600|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000600 000600,1,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4.>[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7,"{""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4.>[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2026-06-27 00:55:40 82675,84,000700 000700|재정지원,000700 000700,1,재정지원,"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8,"{""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2026-06-27 00: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