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3221,87,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18 83222,87,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18 83223,87,000300 000300|책무,000300 000300,1,책무,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18 83224,87,000400 000400|지원 사업,000400 000400,1,지원 사업,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레트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2. 마레트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3. 마레트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레트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2. 마레트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3. 마레트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18 83225,87,000500 000500|협력체계 구축,000500 000500,1,협력체계 구축,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