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214,9,"['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15,9,"['000200', '000200']|기금의 조성","['000200', '000200']",1,기금의 조성,"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11.>",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1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16,9,"['000202', '000202']|기금의 존속기한","['000202', '000202']",1,기금의 존속기한,"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2.7.11]<개정 2016.12.21., 2021.12.31., 2026.4.1.>",3,"{""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2.7.11]<개정 2016.12.21., 2021.12.31., 2026.4.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17,9,"['000300', '000300']|기금의 사용","['000300', '000300']",1,기금의 사용,제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농업경영인(농업후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2.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4,"{""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금의 사용"", ""조내용"": ""제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농업경영인(농업후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2.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18,9,"['000400', '000400']|위원회의 구성","['000400', '000400']",1,위원회의 구성,"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5,"{""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19,9,"['000500', '000500']|위원회의 기능","['000500', '000500']",1,위원회의 기능,"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6,"{""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0,9,"['000600', '000600']|위원장의 직무","['000600', '000600']",1,위원장의 직무,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7,"{""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1,9,"['000700', '000700']|위원의 임기","['000700', '000700']",1,위원의 임기,"제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8,"{""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2,9,"['000800', '000800']|회의","['000800', '000800']",1,회의,"제8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9,"{""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8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3,9,"['000900', '000900']|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000900', '000900']",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10,"{""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4,9,"['001000', '001000']|기금의 운용관리","['001000', '001000']",1,기금의 운용관리,"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12.2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1998.12.24, 2008.6.1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1,"{""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조내용"":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12.2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1998.12.24, 2008.6.1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5,9,"['001100', '001100']|기금의 관리","['001100', '001100']",1,기금의 관리,제11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장기신탁으로 예치하거나 국채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이를 지출할 수 있다.,12,"{""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금의 관리"", ""조내용"": ""제11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장기신탁으로 예치하거나 국채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6,9,"['001200', '001200']|기금의 운용계획","['001200', '001200']",1,기금의 운용계획,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12.21>① 시장은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13,"{""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12.21>① 시장은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7,9,"['001300', '001300']|결산 및 보고","['001300', '001300']",1,결산 및 보고,"제13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5.2.11>",14,"{""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결산 및 보고"", ""조내용"": ""제13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5.2.1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8,9,"['001400', '001400']|준용","['001400', '001400']",1,준용,제14조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외에는 일반회계에 의한다.,15,"{""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14조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외에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29,9,"['001500', '001500']|실비변상","['001500', '001500']",1,실비변상,"제15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16,"{""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실비변상"", ""조내용"": ""제15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 230,9,"['001600', '001600']|시행규칙","['001600', '001600']",1,시행규칙,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17,"{""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2026-06-25 01:48:45